주세법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제22조 (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0.12.30, 1961.12.8, 1967.11.29, 1971.12.28, 1976.12.22, 1995.8.4>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4. 삭제 <1993.12.31>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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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732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31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5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1977. 7.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6조 제1항),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세율은 30% 또는 72%에 이르지만, 탁주에 대한 세율은 5%에 불과하며(주세법 제22조 제2항), 탁주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류제조업자와 달리 교육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등(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상당한 혜택이 있는바,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전자와 같은 규율방식에 따르고 있다는 점만으로 입법체계상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세법 제22조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주류의 규격’은 주세법 제3조 제2호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원료의 용량, 첨가재료의 종류, 알코올분의 함량, 여과방법 등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는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의 성질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수정상 감액경정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이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나.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가 납부된 후 실제출고량이 결감되거나 면탈출고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주세등을 과세관청이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