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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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
(3,827,028,900원 - 150,000,000원) × 0.48 }]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되는 가산세 구 소득세법 제9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
탕이 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참조).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양도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
탕이 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참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양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이 포함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세부과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5항에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를 준용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그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가 위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93조 제3호 참조). (마)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 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