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3조
제93조 삭제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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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
(3,827,028,900원 - 150,000,000원) × 0.48 }]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되는 가산세 구 소득세법 제9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
탕이 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참조).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양도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
탕이 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참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양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이 포함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세부과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5항에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를 준용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그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가 위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93조 제3호 참조). (마)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 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