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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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조의2 (축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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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익년부터 6년간은 소득세의 전액, 그 후 3년간은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