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조 (비과세소득)
제7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ㆍ5ㆍ22, 1968ㆍ11ㆍ22, 1969ㆍ7ㆍ31, 1969ㆍ8ㆍ4,1971ㆍ12ㆍ28>
1. 부동산소득
(가) 전답의 대부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중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저축성예금ㆍ국민저축조합예금(俸給積金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ㆍ납세저축조합예금ㆍ복지예금 및 어린이 예금의 이자,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의 이자와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
(라) 공익신탁 및 계약기간 1년6월이상의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국내에서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통하여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서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사)한국투자개발공사ㆍ신탁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3. 사업소득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
4. 근로소득
(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상이질병자 또는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학자금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제급여
(바)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소득
(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가
(나)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보로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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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1969. 8. 4.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1968. 11. 22. 시행
- 법률 제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1968. 5. 22.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4조참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소득세를 일정한 범위에서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14)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
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였던 명의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제가 보관하였다. 라.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심 증인 이 재식, 김FF, 주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이 이 법 제5장 제1절(관할관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및 제2관의 각 규정, 제2절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각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된 법인의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일방의 양도차익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