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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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1969. 8. 4.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1968. 11. 22. 시행
- 법률 제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1968. 5. 22.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4조참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소득세를 일정한 범위에서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14)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
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였던 명의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제가 보관하였다. 라.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심 증인 이 재식, 김FF, 주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이 이 법 제5장 제1절(관할관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및 제2관의 각 규정, 제2절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각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된 법인의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일방의 양도차익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