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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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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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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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