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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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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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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