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4조 (저축세액공제)
제74조 (저축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개정 1985ㆍ12ㆍ23, 1987ㆍ5ㆍ30, 1990ㆍ12ㆍ31>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저축세액공제"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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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 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5조 ·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제8조 (통상의 이윤의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