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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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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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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172024. 6. 21.
근로장려금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 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232024. 10.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0982021. 8.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헌법재판소 2012헌마810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헌법재판소 2012헌마476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울고등법원 2009누51472010. 4.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제15조 ·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20262007. 9. 28.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적법성

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제8조 (통상의 이윤의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7992007. 11. 29.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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