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제6조 좌에 게기한 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이에 유사한 법인
전항의 규정은 재단법인 기타 법인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부자 또는 개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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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4호, 1961. 6. 20. 일부개정, 1961. 3. 1. 시행
-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단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및 납부고지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관할권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4. 18.)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장에게 있음에도, 과세 관할권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납세지는 그 단체의 주소지가 된다.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행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관할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권한자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17. 5. 1.부터 같은
15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3)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7,008,330원” 부분은 2013년 귀속 세액의 오기이다. 4)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과세기간 수 회 개정되었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6조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6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는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6-0-1조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
본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지 관할의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6조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 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소 또는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뿐이다(법인세법 제9조, 제11조, 소득세법 제6조, 제10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권리의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제1항),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
로 전입하였는데,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종전 주거지로 송달되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비가 ㈜○○종합건설과 약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인데, 위 공사대금에서 ① 이 사건 공사
지 방지 및 원상회복에 대한 적극적 배려 사업장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등의 규정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신공장의 일부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면제된 양도소득세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 94,970,693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1995. 4. 16.자로(같은 달 19. 도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 47,283,880원 및 방위세 금 10,316,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공장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고가 구 공장부지 양도일인 1989. 5. 19.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1. 8. 16. 에 이르러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위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는 주문기재의
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에 임대해 주고 있던 대 102.47평방미터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나머지 대1,458.53평방미터 부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제2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