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69ㆍ7ㆍ31, 1970ㆍ1ㆍ1,1971ㆍ12ㆍ28>
1. 부동산소득
(가)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등기된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 등록된 항공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등록된 자동차 및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마)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사) 광고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아) 지상권ㆍ지역권의 설정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보증금ㆍ선세금ㆍ전세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배당이자소득
갑종
(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라) 국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ㆍ賦金과 郵便貯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ㆍ인수ㆍ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바)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을종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다)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라)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병종
비영업대금의 이자
3. 사업소득
(가)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이하 "營業稅課稅對象營業"이라 하고, 不動産業중 賃貸業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나) 수산업과 산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다) 축산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5. 기타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일시적인 소득
(가) 조세범처벌절차법ㆍ관세법ㆍ연초전매법ㆍ홍삼전매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보상금(辨償을 위한 것을 제외한다)
(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다) 현상에 대한 상금
(라) 저작권ㆍ특허권ㆍ어업권 또는 영업권의 사용료
(마) 급여 이외의 고용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상금ㆍ강연료ㆍ사예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자가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사) 복권 또는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하는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자) 금전대차의 알선수수료
(차) 삭제 <1971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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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7. 26.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6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9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당초 납부한
부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은 제
고 유류분반환 가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대금지급일(2021. 6. 29.)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
장한다. 나)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는 점[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의 단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제출,
고”를 “매도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13쪽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 기간을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문언,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질병치료 등 비사업적 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직접 병원진료를 받은 날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1) 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은 제2장
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관하여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제89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
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89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 보유자, 즉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1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
문)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4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 주택(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