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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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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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