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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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
바,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세법은 세목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기도 하고(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재산세의 법
’로 보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세법은 세목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하기도 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
료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가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망인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의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송달된 압류통지서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 세법제5조 제1항 역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 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2조의 2 제1항 본문, 제43조 제2항).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
등 참조). 따라서 교육세법에 별도로 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법인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은 제2조의2 제6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액의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제에 주안점이 있는 규정인 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주체 또는 위탁거래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등의 규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위탁거래의 양도주체를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인 위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