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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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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97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312025. 11.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x)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312025. 6.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이 사건 소득은 원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4292025. 12. 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누100512025. 7. 1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9712025. 2. 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672025. 7.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의미하고, 소득의 ‘발생원천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982025. 1. 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972025. 7.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제1호)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제2호)에게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505842025. 1. 17.
기타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거주자·내국법인과는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222024. 10. 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 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802024. 1.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를 비롯한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4, 5번째 자리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개인구분 코드인 ‘8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성격 코드인 ‘82’를 부여 하여 왔고, 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를 하여

수원고등법원 2022누147932023. 12. 1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

대전고등법원 2022누133582023. 11.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이 사건 소송 등 관련 불복 신청을 해 왔다),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른 것이고 위 근거 법령은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근거 법령에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두고 과세처분에 관한 절차상 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172023.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조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대법원 2022다282500, 2825172023. 10. 12.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2022. 8.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2892022.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법령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2022. 4. 29.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6. 6. 1. 이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1조, 제2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6. 3. 6. 이루어진 종전 매매계약에 관하여 HHH구청장에게 신고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000,000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18다2372372022. 3. 31.
청구이의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