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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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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3조 (시행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2누161261993. 6.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 등을 규정한 다른 세법시행령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 소득세법 제203조의 규정이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을 위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 무효인 대통령령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그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것 등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법 88구17301988. 4. 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설비비나 개량비의 공제를 제한 또는 배제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 위임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203조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소득세법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설비비나 개량비의 공제를 제한

서울고법 86구4091987. 5. 15.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위 법 제203조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

대법원 82누2211982. 11. 23.
행정처분취소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03조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다.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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