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제185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특례)
①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승계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기재한다는 뜻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승계의 의미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거주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
당원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제185조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받았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