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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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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5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특례)

①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승계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기재한다는 뜻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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