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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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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7다120371998. 9. 8.
배당이의의소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서울고등법원 85구1701993. 2. 9.
인정상여 대상

하여 인정상여처분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3조, 제182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대법원 93누67441993. 6. 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소극) 나. 쟁송중이어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는 점이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409311992. 9. 22.
퇴직금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원이나 퇴직금 수령에 담겨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

서울고법 89구4991989. 10. 1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에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목 소정의 세율(25퍼센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12,500,000원에 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퍼센트) 금 11,250,000원을 합한 금 123,750,000원의 배당소득세와 그 방위세금 27,000,000[이는 배당소득세 금 112,500,000

대법원 85누5291985. 10. 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

서울고법 84구8011985. 10. 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한 이자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이자를 지급하고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같은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서 1978년 귀속분 6,538,660원(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 523,093,041원×원천징수세율(25/100)×가산세율(5/100) : 10원미

서울고법 83구1881984. 4.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를 보고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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