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삭제 <2024.12.31>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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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7. 1. 시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때 제1항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내용 이 지급명세서와 다를 것이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여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비록 관련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제1호) 등을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 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제4호), 기타소득(제6호)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
이후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고, 2014 사업연도 지급분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2015. 3. 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므로, 2014 사업연도 지급분부터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과소제출 등으로
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지급명세를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인건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매년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오면서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수,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 간접경비 등의 액수 등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64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이상, 인건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가
가 있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와 같은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자(피고용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월수․근로소득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BB상사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BB상사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 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 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구 법인세법(20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사항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164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