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3.12.30, 2004.12.31>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 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862호, 1966. 12. 28.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하에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 하에“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하에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 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
l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이자소득이나 기타이자소득 등의 소득의 종류가 아닌 이 사건 규정의 ’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호 및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분리과세시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 사
1호의 종합과세시 세액과 같은 조 제2호의 분리과세시의 세액과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된다는 피고의 해석은 잘못이다. 나. 둘째, 법 제15조, 제56조의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배당가산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그 금액이 지역건강보험조합 가입자의 소득기준점수 산정시 과표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5조 제4항). (2) 필요경비의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때 그 중 어느 하나를 실지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율 및 세액계산의 순서에도 차이가 있어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5조 , 16조 , 제70조 등)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1. 10.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각
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소위 비교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종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이중과세와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3.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 소득으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소득을 얻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의 발생시기 마.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입장의 기본취지 및 소득세법이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원금 등의 지급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이자수입의 존부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다.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위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서 공제하였은즉 위 필요비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당연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5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
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82. 2. 17.에 이르러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오류를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26,547,720원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