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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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862호, 1966. 12. 28.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하에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 하에“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제목하에 "법 제4조 제2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6조, 동법 제146조의2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
l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이자소득이나 기타이자소득 등의 소득의 종류가 아닌 이 사건 규정의 ’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호 및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분리과세시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 사
1호의 종합과세시 세액과 같은 조 제2호의 분리과세시의 세액과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된다는 피고의 해석은 잘못이다. 나. 둘째, 법 제15조, 제56조의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배당가산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그 금액이 지역건강보험조합 가입자의 소득기준점수 산정시 과표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5조 제4항). (2) 필요경비의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때 그 중 어느 하나를 실지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소정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그 감면종합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율 및 세액계산의 순서에도 차이가 있어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5조 , 16조 , 제70조 등)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1. 10.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각
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소위 비교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종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이중과세와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3.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 소득으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소득을 얻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의 발생시기 마.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입장의 기본취지 및 소득세법이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원금 등의 지급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이자수입의 존부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다.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위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서 공제하였은즉 위 필요비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당연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5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4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
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82. 2. 17.에 이르러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오류를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26,547,720원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