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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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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④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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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12462023. 1.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제2호),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제3호), 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법인의 경우(제4호)에 위와 같이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여기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2022. 5. 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1. 처분의 경위 가. 주권비상장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2) DDD은 2015. 11.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13,322,303,574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2014년 기준 7,962원, 2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5812012. 12. 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58조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지급금액 000원 x 2%, 보고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 미납세액 000원 x 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 고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392008. 10. 23.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대법원 2002두18782006. 4. 2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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