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8조
제158조 삭제 <20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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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제2호),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제3호), 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법인의 경우(제4호)에 위와 같이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여기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
1. 처분의 경위 가. 주권비상장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2) DDD은 2015. 11.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13,322,303,574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2014년 기준 7,962원, 2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58조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지급금액 000원 x 2%, 보고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 미납세액 000원 x 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 고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