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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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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8조

제158조 삭제 <20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12462023. 1.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제2호),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제3호), 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법인의 경우(제4호)에 위와 같이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여기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2022. 5. 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1. 처분의 경위 가. 주권비상장법인 사이의 흡수합병 1)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2) DDD은 2015. 11.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13,322,303,574원이고, 1주당 순손익액은 2014년 기준 7,962원, 2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5812012. 12. 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58조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지급금액 000원 x 2%, 보고불성실가산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000원(= 미납세액 000원 x 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 고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392008. 10. 23.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대법원 2002두18782006. 4. 2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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