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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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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ㆍ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가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자)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마) 삭제<1979ㆍ12ㆍ28>

(바) 삭제<1985ㆍ12ㆍ23>

(사)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6.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ㆍ12ㆍ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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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4872020. 12. 4.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전환의무기간 (1993. 10. 12.)까지 1990. 12. 31.까지 발생한 배당소득: 40/100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한 배당소득: 60/100 긴급명령 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402020. 8. 21.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기간(1993. 10. 12.[1])까지 199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40/100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60/100 긴급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누6782012. 10. 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고 규정한 소득 가운데 △ 갑종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갑종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43조의2, 제144조, 제146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0조에 의하여 매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

대구고등법원 2012누2192012. 7.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1062011. 12.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9662008. 10. 1.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44조 다. 판단 (1)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0,13,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때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9732008. 10. 1.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44조 다. 판단 (1)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0,13,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때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09222007. 3. 2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

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조제분 매출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약품원가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매매총이익율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할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9222007. 3. 28.
매약 매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조제분 매출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약품원가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매매총이익율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할

대법원 2004도58182004. 11. 12.
조세범처벌법위반

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3항, 제1항), 그 봉사료 수입금액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봉사료 수입금액

대법원 98두166822000. 3. 2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내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대법원 96누29271997. 11. 14.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의 확정방법

서울고법 93나265281994. 3. 2.
약정금청구사건

분의 25 상당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1항 제6호)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와 동시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상당인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위와 같은 위약금 또

부산지법 울산지원 92가합18781992. 11. 13.
보상금

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통칙 2-9-1…25, 같은 법 제142조, 제14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지급자는 그 지체상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76

대법원 91누49971991. 12. 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소극) 나. 수사자료가 과세자료로 되기 위한 요건 다.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과납부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할 금액

대법원 91누3841991. 1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5호에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 소득세

서울고법 90구83451990. 12.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서울고법 89구4991989. 10. 1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였다고 보고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계산, 과세표준을 금 450,000,000원으로하여 거기에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목 소정의 세율(25퍼센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12,500,000원에 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퍼센트) 금 11,250,000원을

서울고법 84구5311985. 11.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대구고법 82구2311983. 3.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6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636,930원과 방위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1,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