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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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전환의무기간 (1993. 10. 12.)까지 1990. 12. 31.까지 발생한 배당소득: 40/100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한 배당소득: 60/100 긴급명령 제
기간(1993. 10. 12.[1])까지 199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40/100 긴급명령 제8조 및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1991. 1. 1.부터 실명전환일 또는 실명전환의무기간(기간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등: 60/100 긴급명령
고 규정한 소득 가운데 △ 갑종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갑종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43조의2, 제144조, 제146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0조에 의하여 매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
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44조 다. 판단 (1)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0,13,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때
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44조 다. 판단 (1)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10,13, 대전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때
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조제분 매출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약품원가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매매총이익율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할
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조제분 매출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약품원가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매매총이익율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할
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3항, 제1항), 그 봉사료 수입금액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내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의 확정방법
분의 25 상당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1항 제6호)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와 동시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상당인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위와 같은 위약금 또
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통칙 2-9-1…25, 같은 법 제142조, 제14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지급자는 그 지체상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76
가.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소극) 나. 수사자료가 과세자료로 되기 위한 요건 다.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과납부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할 금액
제5호에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 소득세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44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였다고 보고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계산, 과세표준을 금 450,000,000원으로하여 거기에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목 소정의 세율(25퍼센트)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12,500,000원에 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퍼센트) 금 11,250,000원을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144조 제6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636,930원과 방위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