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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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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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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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