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