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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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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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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9062026. 1. 23.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아닌 제2호 다.목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제2호와 관련하여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오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032022. 6. 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2017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2012년부터 계속사업자라고 보면, 원고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여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같은 업종(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1092021. 9.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762021. 9.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1742020. 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실제로 ZZZ과 ‘XX빌리지’의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배율 2.4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BB세무서장은 ZZZ이 허위로 등록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 OOO에게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45532011. 7.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추계결정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80832008. 11.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추계과세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같은 법 제14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152008. 10. 23.
금지금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되는지 여부

부인비율은 2002년 37.53%, 2003 51.69%에 이르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대법원 2006두161372007. 10.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및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추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8누78262002.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할 것이며,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대법원 2000두37262002. 1. 1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및 위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더라도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인 경우,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66822000. 3. 2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내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대법원 97누191511999. 5. 2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63471999. 1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4구370991998. 8. 28.
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

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

서울고등법원 95구306821998. 1. 23.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제143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부산고등법원 97재구401998. 9. 10.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득이거나, 또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제1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부과처분사유변경은 그 실질에 있어

대법원 97누24291997. 10. 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29271997. 11. 14.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의 확정방법

대법원 97누44561997. 12. 26.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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