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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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아닌 제2호 다.목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제2호와 관련하여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오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2017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2012년부터 계속사업자라고 보면, 원고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여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같은 업종(주거
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
실제로 ZZZ과 ‘XX빌리지’의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배율 2.4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BB세무서장은 ZZZ이 허위로 등록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 OOO에게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
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추계결정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인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추계과세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같은 법 제14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부인비율은 2002년 37.53%, 2003 51.69%에 이르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및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추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할 것이며,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및 위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더라도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인 경우,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인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내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제143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득이거나, 또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제1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부과처분사유변경은 그 실질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일본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의 확정방법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