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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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정수에 관하여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구 소득세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참조) 분리과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에 관하여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구 소득세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참조) 분리과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별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l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구속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득세법 제125조에 따른 수시부과가 아니라고 보고서 가산세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원고들이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4,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988.12.29. 돈 100,000,000원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5조, 제118조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94조, 제125조 ,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법인세 기본통칙 2-6-3...(13) 등]소득세기본통칙 2-6-2...(22)가 사업의 양도, 양수를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전환을
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위 원판시 사실과 같다면 원고를 가르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제3호), 수시부과 고지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시에 한 압류처분의 적부
소득세법 제99조,제9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동시에 한 압류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