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