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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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12 (조정공제)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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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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