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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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8건
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데, ●
식을 BB에게 양도한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9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곽정규 선 고 일 2026.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은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데, C
개발의 이 사건 지분 양도시점은 0000. 00. 00.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0000. 00. 00.이다(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위 각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다음날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
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21조 제2항 제2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는데, 구
021.8. 말경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 구 국세기본법(2018. 12. 3
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
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송창하는 2018. 5. 3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송창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양도(납세의무성립일 2021. 4. 3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1. 6. 30.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2. 8. 1. 뒤늦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만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3. 1. 3. AAA에게 납부기한 2023. 1. 31.까지로 하여 양도소
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며,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본문),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이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같이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주식교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2016. 6. 30.)에 이미 성립한 이상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