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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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논의의 전제 양도소득금액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제9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구건물 취득가액을 ①이 사건 토지에 대
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양도소득금액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 금액을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정하였는바, 이는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양도차익 계산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양
있는 점, ㉯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처분과 같이 한00가 그 처분으로약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부분도 있는 점, ㉰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동일 과세기간 내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00가 이 부분 처분으로 얻은 1억 원의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생상품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에서 각각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분리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2조은 위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 소득과 나머지 각 호의 소득을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제1항 제3호),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위 구분에 따른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
제94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 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9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 및 제102조 등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양도소
제1항). 국세청은 2018. 10. 25. 청구인에게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74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과세처분을 한 날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2.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주장을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대한
94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 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제94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102조).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원천을 묻지 아니하고 순자산의 증가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법인소득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개인소득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된 소
조,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준용하며(제4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구 소득세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법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예
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거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예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금액은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해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참조),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와 신건물에
등 외 건물의 경우 매년 l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