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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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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981ㆍ12ㆍ31>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複式簿記義務者의 경우에 限한다)

4.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0건

광주고등법원 2025재누10002026. 4.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

헌법재판소 2020헌바5792026. 5. 2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79, 2024헌바257(병합)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최○○(2020헌바579) 대리인 변호사 오재혁, 박순영 2. 박○○(2024헌바257) 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092025.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정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2. 5. 31.이다. 위 납세의무 성립일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이하 ‘쟁점⑤’ 주장‘이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2차주식의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1)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식 또한 양도가액의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822025.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2025.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조 제2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542025. 6. 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

광주지방법원 2024재구합100212025. 4. 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8. 위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위 경정청구,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7992025. 6. 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59752025. 4.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5. 결론”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괄호 부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은 포함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362024. 6. 20.
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3. 22. 이후부터 2019. 5.경까지 사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항은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12. 15.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4622024. 10.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6. 12. 9.’를 ‘2016. 12. 1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양도가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272024. 11.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23

서울고등법원 2022누730192024. 1. 1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전부’가 각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하 ‘안분계산 가액’이라 한다)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와 달리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4372024. 10. 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과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6522024. 10. 30.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된 원인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일반적인 고가주택 양도 시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였던 반면, 피고는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4062024. 8. 29.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치가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평당 , 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불분명한 경우로 간주한다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실제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 소득이 없음에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8222024. 9.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2024. 8.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세로 65,7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을 대리하여 2020. 7. 20.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김○○이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2024. 2.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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