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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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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6322024. 12. 18.
부당이득금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은‘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환수규정에 따라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징수하는 경우’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규정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위해 당초 결정된 환급세액을 재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2024. 4. 26.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17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24,447,608,999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31.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이라 한다)하여 2005 사업연도에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6502023. 11.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라) 한편 법인세법 제72조에 규정된 결손금의 소급공제 제도 역시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1112023. 7.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끝.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1142023. 10. 2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회생계획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라) 한편 법인세법 제72조에 규정된 결손금의 소급공제 제도 역시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제도로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178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구 지방세법은 2010. 1. 1

대법원 2019두611132022. 11. 17.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대법원 2019두515122022. 11. 17.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9782020. 4.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4) 한편, 법인세법 제72조에 규정된 결손금의 소급공제 제도 역시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3352019. 10. 30.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고가 원고로부터 기존의 환급세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서 징수’한 것이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5항 참조]. 위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환급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처분’ 등의 단어를 사용함이 없이 ‘징수한다’라고만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20452019. 2. 22.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법인세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572019. 8. 14.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17. 11. 21.”을 “2016. 11. 21.”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를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환수요건을 새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9682018. 8.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위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은행회계해설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공정가액’이 대손상각한 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282018. 3. 30.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사업연도에 24,447,608,999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31.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환급 신청’이라 한다)하여 2005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액 3,679,636,47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방문판매원을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8232017. 12.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구 법인세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시가’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신주의 고가인수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시가’와 동일하게 ‘신주 인수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12017. 12.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세액의 추징세액 ○○○원(이하 ‘이 사건 추징세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금액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구 법인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저11항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2017. 4.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 사업년도에 929,108,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2013. 3. 30.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따라 201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512016. 6. 23.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연도 매출액 합계는 각 1,000억 원 이상이다. 라. 법인세 신고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2013. 3.경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3. 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결손금 소급공

대법원 2013다2066102016. 2. 18.
부당이득금반환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822014. 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않는다는 사유로 2004, 2005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를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같은 달 31.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6,865,471,378원에 대한 소급공제신청을 하여 2008. 4. 28.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납부하였던 1,071,515,970원 전액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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