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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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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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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포항지원 2020가합107372020. 12. 17.
손해배상(국)

제1항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대법원 2016다2194642016. 4. 1.
(심리불속행)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8192016. 4. 1.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7122015. 5. 20.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개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개발은 2012. 8. 20.부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6242012. 6.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법 제76조 제2항은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본문에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원 천납세의무자인 동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732007. 6. 13.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직권경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신고에 의한 법인세 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 법인세법 제71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임시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가 ○○에 지급한 사용료를 반환 받음에 따라 추가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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