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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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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1982.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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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77912006. 10. 24.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20072006. 10. 13.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 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 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

헌법재판소 2003헌가112006. 3. 30.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호,4항)

1.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100%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면서도, 3년 후 6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60%만 공제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세액공제는 해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비용으로만 공제해 주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대법원 2003두6812005.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99구39972002. 9. 11.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분) 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과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있어 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에 관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9조의5등의 규정 내용, 납세고지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조세

대법원 2001두15502002. 1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59조의 5,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등의 규정이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

대법원 2001두15432002. 11.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 고지의 적부(소극) 및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른 경우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바952000. 1. 27.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가.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적용중지명령을 한 예나.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해사건 등에 적용할 법률조항3.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5구367891996. 4. 30.
법인세 신고기한의 적정 여부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5에서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

광주고등법원 94구7801994. 9. 8.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표준에서 누락시켰던 사실 및 이에 피고(부과당시는 ㅇㅇ세무서장이었으나 그후 피고로 관할이 변경되었다)가 1993. 6. 1. 법인세법 제59조의5,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금20,274,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제41조

대법원 92누8481992. 7.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수시부과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대한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부(소극)

대법원 90누82441991. 7. 26.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82구2381984. 4.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류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양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59조의5에 의하여, 각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 동 15,389,900원에 취득가액 돈 2,885,500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돈 12,504,400원에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돈 1,529,009원 및

대구고법 82구1701983. 2.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를 이건 토지라 한다)을 1977. 9. 10. 소외 김신구 외 52명에게 대금 합계 금 57,043,800원에 양도하고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 5, 제26조, 제31조에 의하여 동법 제59조의 2의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법 제59조의 2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서울고법 82구2261982.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같은법 제59조의 4의 제1항 제1호 소정세율인 25/100를 적용한 금 11,481,352원을 산출세액으로 산출하고 같은법 제5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금 3,444,405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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