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7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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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양도의 의미 1) 앞서 본
100분의50을, 2021년12월31일까지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각각 경감하고,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되기 전의 것)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
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7.「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법인세법」제47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