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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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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 삭제 <200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68862026. 3.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67889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9402022.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452020. 8.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00분의 60)에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182020. 1. 1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502018. 7.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2082018. 1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662017. 7.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2017. 8.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 - 10 - 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서울고등법원 2013나772652014. 7. 10.
부당이득금

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

대법원 2009다797362013. 11. 28.
부당이득금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56832008. 10. 31.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득가액)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

서울고등법원 91구147121992. 2. 12.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 제48조제2항제3호는 무상 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한

대법원 92누45981992. 10. 9.
법인세특별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상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소정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의 의미 및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누5311985. 6.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대법원 82누2821983. 11. 22.
행정처분취소

수증재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