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41조 (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9.12.28, 1980.12.13>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⑥삭제 <1994.12.22>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⑧삭제 <1994.12.22>
⑨삭제 <1990.12.31>
⑩삭제 <1990.12.31>
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1977. 7. 1.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1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도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매매나 합병, 상속 등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가 된다. BB광역시 EE청장이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함).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함).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
(이하 ‘이 사건 ㅇㅇㅇ 주식’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ㅇㅇㅇ 주식의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묘지이장대금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다. 이 부분 3,000만 원 전부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가액으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손금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 정당세액의 산정 및 이 사건
약의 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1,458,000,000원에서 6,804,000,000원으로 달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즉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ㅇ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감정
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자동화 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41조<각주3>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은 해당
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들고 있다3). 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다른 자산이 없다면 아직 손익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현물출자된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1조는 내국법인이 매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이후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甲 조합이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위 경정거부처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에 불과할 뿐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는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체하기 위한 세목으로 교육세가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자
있는바,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부받은 현물 자산의 취득원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