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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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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1건

대법원 2024두370082026. 3.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도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362025.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매매나 합병, 상속 등이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가 된다. BB광역시 EE청장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함).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함).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ㅇㅇㅇ 주식’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ㅇㅇㅇ 주식의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4762025. 8.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묘지이장대금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다. 이 부분 3,000만 원 전부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가액으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할 손금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 정당세액의 산정 및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0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약의 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1,458,000,000원에서 6,804,000,000원으로 달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3742025.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즉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를 차감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ㅇ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감정

대구고등법원 2023누127512025. 1.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25두329462025. 8. 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자동화설비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제어설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하며 지출한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자동화 시설인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의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4두564362025. 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2024. 9.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41조<각주3>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은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2622024. 7.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들고 있다3). 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2024.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282024. 1. 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른 자산이 없다면 아직 손익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현물출자된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1조는 내국법인이 매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2024. 6.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대법원 2022두607452024. 7. 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이후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甲 조합이 조세심판원에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위 경정거부처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9922023. 10. 18.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232023. 8. 3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에 불과할 뿐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는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체하기 위한 세목으로 교육세가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602023. 6.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있는바,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부받은 현물 자산의 취득원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