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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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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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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5592018. 10.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불산입한 다음, 해당 금원의 계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1적립금은 구 법인세법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 대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개정 전 공제규정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였다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7492017. 7.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적립금 적립 당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은 위 적립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0782006. 8.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등에 있어 관리권자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 취소를 받는 등(법 제31조 제5항)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회원사와 사이에 입주계약

서울행법 2006구합100782006. 8.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 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바461996. 8. 29.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인세법과 소득세법은 1990년 당시 시행하던 법조항에 의하여도 조세채권확정방법(소득세법 제116조 이하 및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및 제32조 참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2조 등 참조), 세율(소득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22조 참조), 익금(총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의 인정(법인세법 제12

대법원 96도23981996.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90고합4281991.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반죄의 경우와 달리 각 세목별 조세포탈행위가 그 납기별로 각일죄가 된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26조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와 같이 사업년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매년 3.31.까지는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대법원 89누37241989. 11.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의 수시부과처분 후 납세자가 정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세액보다 증액하는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대법원 88누64121989. 1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받아 구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사업년도가 아닌 1980. 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또 위와 같은 경우에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이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환급청구

대법원 84도6931986.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 및 행위시의 법인세법 제31조에 의한 소정의 납기 또는 같은법 제26조의 신고기간내에 피고인 법인이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후 자진납부한 것이 위 납기내

대법원 84도5011986.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본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된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85구4381986.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외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제30조 , 제31조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셋째, 위 소외 회사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

대법원 85도10031985.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

가. 소송절차상의 위법과 상고이유 나.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 다.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를 허위작성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라. 법인세포탈범칙 행위의 기수시기

대법원 83도20501985. 5.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면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다. 액수가 너무 많아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 라.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신고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법인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서울민사지법 83가합70921984. 4. 27.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세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그 납부시에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 그릇된 견해를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82구1701983. 2.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52명에게 대금 합계 금 57,043,800원에 양도하고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 5, 제26조, 제31조에 의하여 동법 제59조의 2의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법 제59조의 2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법(

대법원 75누331976. 1. 27.
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6을 승하여 계산한 것이 중간예납액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 제31조의 연도말 법인세액 결정방법과 대비하여 보면 원칙적으로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고(예외로

대법원 74다5861974. 6. 25.
원천징수상환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 각종 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위 세액의 강제징수를 당하였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가 여부

서울고법 73나15151974. 3. 8.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서 원고가 만약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면 영업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1조 ,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라서 피고들의 각종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액 상당의 세금을 각 해당 연도의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 피고들의 원천납세의무는 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