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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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추정치를 포함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책임
손금에 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때’를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추정치를 포함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책임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을 제정 후 공제규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다가 이를 개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구분하면서 부칙에 개정 공제규정 시행일 이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한 뒤,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개정 당해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이하 ‘제1적립금’이라 한다), 개정 당해 및 차기 사업연도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하 ‘제2적립금’이라 한다)을 신규 적립하였는데, 이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
항, 제4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업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법인세법 제30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보험업법령 등에서는 종래부터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모두 책임준비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는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과 별도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
금액에 대한 원고의 손금추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은 ‘손금 인정 가능한 책임준비금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공제대상사업 주체나 그 설립근거 법률의 범위를 위임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위 법령의 요건을 준수하여 적립한 계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및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간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 법인세법 제43조 외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지급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Reported)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같은 금액을 2004 사업연도
계산할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
계산할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내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1주당 최근 3년간의
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1 판결 ), 원고들의 위 또한, 구 법인세법(1993. 12.31. 법률 제466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 본문 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
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0조에 따라 원고가 같은 사업년도분으로 손금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등 도합 금 1,559,287,986원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원고
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1981.7월과 8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였는데 1982.11.16에 원고가 1981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금액과 정부의 조사결정소득금액의 차액비율이 10퍼센
를 부과하였고, 둘째, 위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제30조 , 제31조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셋째, 위 소외 회사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제63조 제1항
1. 법인이 기존 공장의 증축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매각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 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소극)
조에 준하여 감면되어 왔으며 위 사업연도를 끝으로 그 중감면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원고회사가 1973.7.30. 당시의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30조 제1항에 의한 197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의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그 직전 사업연도인 1972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금 1,553,264,548원에서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