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수시부과)
제29조 (수시부과)
①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以下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5.12.20>
②전항의 규정은 각사업연도 개시의 날로부터 폐업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以下 隨時賦課期間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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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법인세법 제2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므로, 입법목적을 넘는 제한을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에서는 이와 같은 익금과 손금의 엄격한 대응(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그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차감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 한다)와 ‘동일한 금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1)‘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한 일련의 회계처리들은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회계처리일 뿐이고, 원
2023년경 원고가 2016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18,416,293,500원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21. 3. 16. 법률 제17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을 손금에 산입한 2016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6. 2. 28.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
,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를 양도하였고, 그 결과 처분이익이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이라 한다)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00,000,000,00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같은 항 각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과 그에 따른 손금산입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가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손금에 그대로 산입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이 사건 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2행의 ”규정을“을 ”규정의“로 수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미완성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342,831,000원(= ○○시 ○○읍 ○○리 37
제38조 제5항 제1호는 사용기준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
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양도금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각 사업연도별
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
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소득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