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삭제 <2004.12.31>
③삭제 <2004.12.31>
④삭제 <2004.12.31>
⑤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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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320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257호, 1952. 11. 5. 타법개정, 1952. 11. 5.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5건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는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달리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28조2)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20XX. XX. XX. 자 준비서면 20면, 20XX. X. XX. 자 준비서면 11면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내지 제52조 제1항에 따라 DDD에 대한 위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내지 익금산입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의 귀
사건 원처분 중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23. 7. 3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원처분 중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5)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년 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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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
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판단
9조 제7호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자”가 손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호 제4항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9조 제7호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자’가 손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
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금원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28조<각주2>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①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인세법 제28조1)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
F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중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보증금 합계 33,311,507,45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위 금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6.(제1심판결문 제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4억 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