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195 판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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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법인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195(2025.06.05)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0607(2025.01.22.)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
| [요 지] | ||
|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
【사건】 2025두3319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XXXX xxxxx
【피고】 XX세무서장
【판결선고】 2025. 06. 0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