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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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의6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의6 삭제 <1980.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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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6누4601987. 10.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 개정 전)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세를 감면 받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다.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개정 전) 제26조의 6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소급부과가부(소극) 라. 시장성의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대법원 85누9511986. 6.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여 위 같은법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은행의 녹색신고 법인자격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녹색신고 법인에게만 부여한 그 대출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대법원 85누4901985. 1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녹색신고 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6 제1항,제26조의4 제1호 규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