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④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分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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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9.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2000. 2. 3. 시행
- 법률 제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320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해석 1)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
에 따라 현금으로 이 사건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조사비 전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4,157,596원 중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26,615,961,695원을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카드사용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1,858,195,901원을 구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것(이하에서는 편의상 각 쟁점을 위 번호로
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 부분을 면제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경 역삼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설령 채권회수를 포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종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설령 채권회수를 포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종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
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통상성 및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 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 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09. 6.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또한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
회원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여 주고 쟁점 금융리스료를 대납한 것이므로, 위 비용 지출에는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 금융리스료는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가 정한 접대비가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가 정한 손비로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 인건비의 손금산입
을 부여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5조는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접대비라
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