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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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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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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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