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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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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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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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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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