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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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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의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3 삭제 <1990.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00누14162000. 10. 6.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

제기간은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이었다)의 적용대상이었으나,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조세

대법원 97누17231998. 5.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자본금 증자 후 타 회사 보유 부동산을 공장용지로서 취득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대신 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으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인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6구3411996. 12. 20.
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2년 귀속분 법인세 8,213,7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은,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대전고등법원 95구6561995. 10. 13.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증자소득공제액을 금 554,083,332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제근거: 1989.분은 1990.12.31. 법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 3, 1991.분은 1990.12.31. 법4303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55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위 증자소득공제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금188,288,3

헌법재판소 94헌바121995. 10. 6.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제2문 생략) 부칙 제21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시 종전의 제7조의2 제5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 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 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

대법원 95누35891995.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요건

대법원 92누34721993.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 다. 증자소득공제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대법원 92누34721993.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 다. 증자소득공제액이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서울고등법원 91구97721992. 1. 30.
공장이전 감면세액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0조의3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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