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199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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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기간은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이었다)의 적용대상이었으나,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조세
법인이 자본금 증자 후 타 회사 보유 부동산을 공장용지로서 취득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대신 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으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자소득공제 배제요건인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년 귀속분 법인세 8,213,7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은,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액을 금 554,083,332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제근거: 1989.분은 1990.12.31. 법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 3, 1991.분은 1990.12.31. 법4303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55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위 증자소득공제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금188,288,3
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제2문 생략) 부칙 제21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시 종전의 제7조의2 제5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 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 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배제 요건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 다. 증자소득공제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 다. 증자소득공제액이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0조의3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