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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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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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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1990.12.31, 1991.11.30>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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