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제8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1990.12.31, 1991.11.30>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범위
구 상속세법 제8조의3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의 계산 방법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