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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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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가산세등)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28>

⑤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12.28>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12.28>

⑧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12.28>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7.12.3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7.12.31>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신설 2008.12.26>

⑬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신설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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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252026. 3.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정된 것) 제48조 제8항 본문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6항 중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411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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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으므로 직원의 경우에도 5분의 1을 초과하여 직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광주고등법원 2024누12527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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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사립학교법의 규정들과 모순․저촉된다거나, 사립학교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844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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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사건】 2024구합6

헌법재판소 2022헌바52025. 10.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점,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86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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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급여, 경비 등 합계 1,263,600,000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75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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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AA출판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15.47%)을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이하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라 한다)를, ③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출판사의 발행주식을 원고의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6202024. 7. 19.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오AA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962024. 4. 24.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법인 중의 하나인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직·간접경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684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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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였다.(표 생략)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합계 268,075,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66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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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8. 1. 1.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8. 6. 30.까지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있고(제13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의 가산세 부과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제1조), 이에 의할 때 2008. 1. 1. 당시 이미 공익법인이었던 원고는 상증세법 제78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202023. 11.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은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5332023. 10. 19.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1) 2020. 12. 15. 20xx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0,352,06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 2021. 12. 1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782023. 6. 23.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H 등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해 공익법인등’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한 후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내국법인 주식의 의결권 등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이사와 임직원 사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012023. 10.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6092023. 4. 20.
양도소득세부과 등 취소의 소

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세예고를 거쳐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 합계 56,756,7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9년 귀속 증여세 가

헌법재판소 2019헌바223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 대리인 법무법인 한원담당변호사 오치선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942022. 4. 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규정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공익법인법 등 다른 특별법들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개별 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특별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372022. 6.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2022. 12. 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